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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P/IT] 개발자 소스코드 도용 - 끊이지 않는 법적분쟁

by bruprin 2015. 12. 13.



BP's : 얼마전 소스코드 도용을 이유로 A사가 B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B사 대표와 관계자들 집행유예와 벌금형.

이에 B사는 항소를 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2011년이고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3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얼마전에 났으니 참 오랜 시간이 흘렀다.


A사는 B사가 만든 솔루션이 권한이 있는 개발자가 USB에 담아서 가지고 나간 뒤에 만든 솔루션이라고 하고, B사는 A사의 솔루션과는 별개의 솔루션이라고 한다.

B사 대표와 임원들은 A사에서 같은 업무를 한 사람들이었다.


해당 프로젝트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 USB에 소스코드를 담아서 가지고 간 것은 조사 중에 확인됐다. 정황상으로는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시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년동안 B사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했다. (새로운 솔루션에 들어간 소스코드가 별개의 것인지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개발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완전히 다른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증이나 주위 상황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인정받는데는 상당히 어렵다. 

법원에서 SW의 유사성을 구분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일정 수준의 기술수준만을 가지고 다루는데 아무래도 SW쪽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현실과 정의와 법정은 어느 정도 거리가 존재한다. 


특히. 이렇게 소송이 오래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코드의 유사성을 도용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것도 어렵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구현하는 방법을 곳곳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 건에 대해서 A사의 주장이 받아진 것은 B사의 솔루션에서 A사에서 사용하는 오류메시지, 오류코드, 변수명, 함수명, 오타까지 발견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너무 많으니 다 고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B사는 현재 솔루션은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야 하는데 그러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전에도 많았다. 퇴직을 하면서 관련 정보와 소스코드를 들고 나와 다른 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많았고, SI 사업에서는 각 업체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메뉴와 이름만 바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USB 하나 들고 퇴직하면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중소SW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업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이런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SW관련 법적다툼도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아직 이쪽에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SW시장이 아직 작은 것, 영세한 것의 영향이 있다. 


그리고, 회사 SW의 자산을 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은 것 같다. 회사의 노트북이나 캐비넷을 들고 오는 것은 죄로 생각되지만 SW를 USB에 담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의 심리적 죄책감은 없는 것 같다. 


반대로 SW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개발자에 대한 대가를 그만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 이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부분을 개선해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SW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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